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 명예훼손 (문단 편집) == 개요 == 인터넷 공간, 즉 가상의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 뉴스 기사의 댓글란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으로 특정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이 크고,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우며 개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특성이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전 조치 및 구제 수단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가 대표적인 예. 인터넷상의 공간의 특징인 쌍방향 소통 가능성, 익명성,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는 막말이 담긴 글을 손쉽게, 무심코, 함부로, 본인의 위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즉흥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남긴 악성 댓글이 타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대한민국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감정이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로 상반되는 보호법익이다보니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는 유죄로, 어떤 경우는 무죄로 판결되는 이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